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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AURAyeon 2022. 2. 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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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일반 투자가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란 투자자들이 자신의 분석과 투자 결정에 의하여 각종 유가증권이나 자산을 직접 매매하는 것이며, 간접투자란 자산운용회사, 증권사, 은행, 보험과 같은 전문적인 투자회사들이 운영하는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투자상품은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형성하고, 이를 여러 가지 유가증권이나 자산에 투자하며  최종적으로 달성된 손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입니다. 간접투자상품은 전문가들이 대형기금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없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대규모로 거래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상품은 펀드라고 하죠. 펀드란 각종 펀드, 변액보험, 펀드형 랩어카운트, 신탁, 투자일임자문계약 등 간접투자상품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투자전문가가 일반인을 대신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각종 자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한 후 달성된 성과를 약간의 수수료와 보수를 제외하고 모두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말합니다.

 

수년간 이어졌던 저금리와 노령화로 인해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회사 등의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수많은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었죠. 여러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이 난립하였고 이들에 대한 규제가 상이함으로써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지자 간접투자자산운용 입법으로 간접투자상품 전체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 보호조항을 강화하였고, 규제를 대폭 완하 하는 자본시장법을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를 간접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며,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자들이 매입함으로써 간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죠, 이는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펀드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인 수익증권이나 출자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죠. 정확한 금융투자상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손실 가능성, 투자성

투자한 원본 금액이 회수 금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을 투자성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예금이나 보험과 같이 투자원본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됩니다.

 

이익 획득, 손실회피 목적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익 획득, 손실회피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가치 변동이 있는 상품자산을 소비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또는 장래에 금전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

금융투자상품을 계약상의 권리로 정의하여 투자성을 가진 실물자산 등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현재에 금전 등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증권에, 장래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는 파생계약-선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투자성 있는 예금 -원본손실을 갖도록 설계된 파생결합 예금 등-, 투자성 있는 보험 -보험료 중 투자되는 금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변액보험 등- 등이 새롭게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두 가지 분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즉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분류하고,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 등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 여부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간접투자상품은 금융상품 중 증권의 한 가지로 포함됩니다.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써 투자자가 추가 지급 의무를 지지 않는 상품을 말하죠, 따라서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 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간접투자상품은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이해관계자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이해관계자는 펀드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 판매업무를 맡는 투자중개업, 자산의 보관을 담당하는 수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된 수익자 총회가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판매를 위해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평가를 위해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권평가사로부터 채권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와 투자신탁 계약 체결

신탁계약 변경 -주요 사항은 수익자총회 개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

투자신탁자산의 보관, 관리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 지시에 대한 감시

 

수익자 총회

전체 수익자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기관

신탁계약 중 중요사항 -보수 인상, 신탁업자 변경 등- 의결

펀드 합병,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등 의결

 

투자매매, 투자중개업자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투자매매업자 -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 판매계약 체결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 체결

 

일반사무관리회사

기준 가격의 계산 등 일반사무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위탁 계약 체결 -자율 사항-

 

채권평가회사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정보를 받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투자회사는 발기인이 모여 설립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갖추어야 하며 투자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투자회사 설립

 

이사회

법인이사 -집합투자업자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

                   투자회사 주요 업무를 집행

감독이사 -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주주총회

전체 주주로 구성

정관 중 중요사항 -보수 인상, 집합투자업자 변경 등- 의결

투자회사 합병, 환매연기에 관한 사항 등 의결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 투자회사의 주요 업무를 집행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재산을 운용하고 이를 평가

 

신탁업자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에 따른 결제 등의 이행 및 보관, 관리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에 대한 감시

 

투자매매. 중개회사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 주식의 판매 및 환매업무를 수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 주식재산의 계산 및 일반사무업무를 처리

 

채권평가회사

채권 등 집합투자재산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정보를 받아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평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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