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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자

AURAyeon 2022. 2. 1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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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일반적인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구분을 다섯 가지로 단순화하며 각 집합투자기구별 운용대상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MMF를 제외한 모든 집합투자기구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50% 초과 투자자산- 을 기준으로 증권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어떤 자산에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각 집합투자기구별 주요 투자대상 자산에 해당 기초자산에 관련된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대상 증권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MMF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증권 0 0 0 0 0
파생상품 0 0 0 x 0
부동산 0 0 0 x 0
실물자산 0 0 0 x 0
특별자산 0 0 0 x 0
0 : 투자 가능,   x : 투자 불가능                  집합투자기구의 구분기준 : 자산의 50% 초과한 자산기준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증권 -증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포함-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 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 -부동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을 포함-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특별자산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MMF Money Market Fund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 비교적 안정성이 높고 잔존만기가 단기인 증권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MMF 내 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90일을 넘지 말아야 하며,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투자자로만 이루어진 MMF의 자산은 3,000억 원, 법인 투자자로만 이루어진 MMF의 자산은 5,000억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MMF를 신규로 만들지 못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의 최저 투자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법상 주된 투자대상 및 최저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자산이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접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만 만들어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는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이 가능합니다. 환매금지형이란 일반적으로 폐쇄형 펀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폐쇄형으로 펀드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환매금지형 펀드, 즉 폐쇄형 펀드는 정관이나 약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정된 지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쇄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상장형 펀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상장된 폐쇄형 펀드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펀드의 순자산가치(기준 가격) 보다 상당히 할인되어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 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판매수수료, 판매보수, 환매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각 종류의 집합투자증권별로 동일해야 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자 총회가 개최되어 공제되는 운용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전환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설립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어야 하며 집합투자규약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 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전환형 펀드란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와 같은 동일한 유형의 펀드 내에서 전환이 가능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만약 목표수익률 10%를 달성한 경우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전환형 펀드입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집합 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자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설립하는 경우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라고 합니다. 이경우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며 자펀드 외의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모펀드나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형 집합투자기구

인덱스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하도록 만든 펀드를 상장형 집합투자기구 Exchange Trade Fund ETF라고 합니다. 이것은 펀드의 수익률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형성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상 허용되는 지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 종목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이며 지수가 증권시장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표되어야 하고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1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종목이 지수 전체 시가총액에서 30%를 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외의 형태로는 상장지수형 펀드를 만들지 못합니다.

 

펀드의 환매

환매의 정의 Redemption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하고 싶으면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하면 됩니다. 환매란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일정한 조건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입니다.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 등에 즉시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판매회사로부터 환매를 청구받은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시장성이 없어서 잘 거래되지 않는 곳에 10% 이상 투자하거나 외화자산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펀드의 환매 가격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환매 가격은 환매청구일 후에 계산되는 기준 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미래 가격 Forward Pricing 으로 환매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 가격은 환매청구일 다음날인 제2영업일로 하며, 펀드의 정관이나 약관에서 정한 시간 이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3영업일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으로 합니다. 하지만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된 펀드 중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MMF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당일 환매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매 청구한 대금을 약관이나 정관에서 정한 환매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펀드에서 소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펀드의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펀드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의 판매업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모두 고객이 환매 청구한 펀드를 자기가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매자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환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때 투자자가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를 환매수수료라고 합니다.

환매수수료 종류

 

환매수수료는 환매를 청구한 투자자가 부담하며 이를 펀드 재산에 귀속시킵니다. 환매수수료 중 해지 수수료는 지나치게 일찍 펀드에서 자금을 찾아가는 투자자로 인해 남아 있는 투자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칙성 부과금이므로 펀드 자산에 유보하게 됩니다.

 

환매의 연기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등은 투자자가 펀드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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