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거래행위금지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수법은 다양하며, 신종 사기수법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어 그 유형을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여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은 미국 및 일본 등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포괄적인 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경우 모집. 사모.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금지 공매도 Short Sale 란 매도 당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말.. 202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