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위험 수익률 알아가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by AURAyeon 2022. 1. 10.
반응형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수법은 다양하며, 신종 사기수법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어 그 유형을 일일이 법률에 열거하여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은 미국 및 일본 등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포괄적인 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증권의 경우 모집. 사모. 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금지

공매도 Short Sale 란 매도 당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말하죠.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의 규제 목적은 공매도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결제 위험성을 억제함으로써 시장질서 유지 및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공시제도

기업공시제도란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그 발행인 또는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제반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죠.

이는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평등을 확보해 주어 증권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제도-  와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제도 -사업보고서 등 공시, 주요 상황 보고서- , 특수 공시제도 -공개매수 신고서 등-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설명의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위에서 전술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의 금지행위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투자권유 대행인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등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손실보전 등의 금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자광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금융 지주회사는 광고가 가능하며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 당사자가 그 증권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대행인은 광고 불가- 

투자광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의매매, 선행매매, 일임매매 금지

임의매매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선행매매 등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회사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주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투자일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행위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임할 수 있습니다.

2022.01.09 - [투자 위험 수익률 알아가기]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행위 금지 규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내부자 거래와 시세조종행위금지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회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

post-i-t.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