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규제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회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죠.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지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일반 사기적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됩니다.
종전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는 증권과 선물을 구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각각의 관련법인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경우 직접 상품과 간접상품으로 구분하여 개별법에서 규제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단순화시켜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업무영역 확대 등 금융투자업에 관련한 규제완화의 기본 전제는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는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 제거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거래의 규제
내부자거래 Insider trading 란 회사의 주요 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혼자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장법인의 -6개월 이내 상장하는 법인 포함- 업무 등과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법인이 발행한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디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부자의 범위에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 정보수령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 내부자
당해법인과 임직원, 대리인, 당해법인 -계열회사 포함- 주요 주주
준내부자 Quasi Insider
정보접근이 용이하거나 합법적으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내부자
정보수령자 Tippee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 회사 내부자, 준내부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도 내부자에 해당됩니다.
내부자 정보가 아닌 시장정보이더라도 공개매수 정보의 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공개정보의 공시시점
내부자거래행위를 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비행하도록 하고 있죠. 청구기간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입니다.
형사상의 제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이상 50억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 을 병과 받게 됩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이란 상장법인의 회사 내부자 또는 상장법인이 모집, 사모, 매출하는 특정 증권 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가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단기 매매하여 생기는 이득을 당해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내부정보 이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출발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나 주주는 단기 차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매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매매로 인한 이득만 산정하고, 손실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지만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될 수도 있는 것이죠.
대량취득, 처분 정보의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주식 등의 대량취득, 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정보를 직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정보를 수령한 자가 그 주식 등과 관련하는 행위를 말하며, 내부자거래와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임원,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내용은 주권상장법인 임원, 주요 주주의 특정 증권 등 소유 내용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내부정보의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5% rule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분을 합하여 주식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보유목적 등을, 그 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발행주식 등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상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 매집을 방지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그 조작된 시세를 타인으로 하여금 공정한 시세로 오인토록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득을 꾀하는 행위 등 증권시장의 완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세조종적, 사기적 행위를 시세조종행위라 하죠.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 수탁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직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나,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 행위를 말합니다.
시세의 고정, 인정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기업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발생 시 구주 가격이 하락하거나 신주의 가격이 공모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정 조작 신고서 또는 시장조성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세고정 내지 안정 행위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선 연계 시세조종
자본시장법은 장내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인 증권 간의 양방향 시세조종을 금지하고 있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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