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로 분산되어 있었고, 금융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열거주의로 한정되어 있으며, 금융업에 대한 제도적 틀이 금융회사 중심으로 짜여 있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아니했죠.
이는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및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향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6개 법률을 통합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은 취급 가능한 상품을 법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 규제체계로 열거된 상품에 대해서만 금융기관의 취급이 가능하여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며 등장이 어려워 금융혁신 저해 가능성이 있었죠, 또한 열거되어 있지 않은 신상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의 특징을 갖는 모든 투자상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모두 법의 규율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상품 특성에 따라 증권, 장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포괄주의로 전환했죠.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 가능한 상품은 증권으로 분류하고, 원본을 초과하여 손실이 가능한 상품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예전 법률은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금융업 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어 규제 차익이 발생했죠. 기관별 규제에 따른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규율체제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 에 따라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화했습니다.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자본시장 관련 금융투자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으로 분류했으며, 금융투자 상품은 위험 크기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했고 모든 종류의 금융기능의 조합이 가능하며, 중개회사는 자신의 역량이나 전략상 가장 적합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규제 개편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등의 업 규제를 금융기능별로 통일했습니다. 진입규제는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인가 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 인가 체제로 전환했으며,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가질 경우 인가재를 채택하고 투자자문업 등은 등록제를 채택합니다.
건전성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적절한 자기 자본을 갖추어야 하며 대주주와의 거래는 제한합니다. 경영공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자기 자본과 자산 유동성 등은 금융위원회 기준에 맞추도록 했죠. 또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적용하며, 각 금융기능별로 고객의 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건전성 규제의 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 규제와 금융투자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특성에 맞는 별도의 규율을 마련했습니다.
업무 범위의 확대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간 겸영이 제한되어 외국 투자 은해에 배해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을 높일 수 없었으나, 자본시장법의 도입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대해 내부겸영을 허용했죠,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은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통해 방지 가능하며, 기존의 금융법은 부수업무를 사전에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 모든 부수 업무의 취급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되면서 모든 증권사들이 은행 공동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과 공동검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 등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불가능했던 투자, 결제, 송금, 수시 입출금 등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며,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의 접근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투자권유 대행자 제도를 도입했죠, 투자권유 대행자는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관리하도록 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이전 법률에서 간접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주식회사, 합자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투자기구의 활용이 어려워 현행법상 설립 가능한 모든 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합투자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펀드의 종류를 7종류로 구분하고 운용대상 자산을 제한하여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편드 개발이 곤란하였으나 바뀐 법률에서는 펀드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로 줄이고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애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는 더 완화하고 자산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부동산 분양권 취득과 선박관리, 대서, 개량 등을 가능하게 하고 펀드, 부동산 실물 등에 대한 환매금지 허용 여부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예전 금융법에서 외국환거래 업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과 허용되는 외국환 업무 간에 괴리가 존재하여 업무 확대에 따른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국환 업무의 범위를 개방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모두 허용했으며, 고유재산의 운용을 위한 자본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상 관련 절차를 준수하되 모두 허용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금융규제의 완화로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대거 나타나 일반투자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피해의 위험이 높아져 이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했죠.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품의 판매 및 영업에 관한 절차를 통일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형 간접투자에 대해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허용되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할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 무제를 전면 도입하였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칙을 마련하였죠.
또한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는 -Know - Your - Customer - Rule 을 도입하였으며, 전화나 방문 등 실시간 대화를 통한 권유는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요청하지 않는 투자권유 금지 규정을 만들었죠. 위험 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는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도 온라인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광고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설명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중요 사항 설명을 허위, 누락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며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쉽게 합니다. 이예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인해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 책임이 금융업자에게 전가됩니다.
여기서 원본 손실액이란 투자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투자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취득한 또는 취득할 금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전의 금융법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증권 발행임에도 불구하고 발행공시 의무가 면제되어 발행공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권이 다수 존재했으나, 적용대상 증권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밖에 기존에 있던 투자자 보호장치와 영업규제행위를 모두 합쳐서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명칭 | 주요내용 |
신의성실의무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업을 수행할 것 |
투자자의 구분 |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
know- you- customer- rule | 투자자의 특성- 투자목적, 재산상태등- 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파악한 후 서면확인을 받을것 |
적합성 원칙 | 투자권유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도록 함 |
설명의무 |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서면 확인받도록 함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손해발생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원본 손실액을 배상액을 추정 |
부당권유 규제 | 손실부담의 약속 금지, 이익보방의 약속 금지,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 전화등에 의한 투자권유금지 |
약관 규제 | 약관의 제정 변경시 금감위 보고 및 공시 의무화 |
광고 규제 | 금융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투자광고 금지 금융상품의 위험 등 투자광고 필수 포함내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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