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실업과 유형
실업
실업이란 일한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고용통계에서는 노동가능 인구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한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나 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현재 취업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취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15일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시키며, 그 외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도 포함됩니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크게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에는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되며 임금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포함되죠.
실업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있으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구직 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조사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실업의 유형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는 통상 기본적인 실업의 유형으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리고 경기적 실업 등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 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시장의 정보 부족, 노동이동의 불완전성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을 말하죠. 즉 취업정보를 수집하거나 일자리가 있어도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실업을 택하고 있을 경우의 실업으로 자발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경제 전체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만 어떤 지역, 어떤 산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이라 합니다.
경기적 실업 Cyclical Unemployment
불경기에 총수요가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으로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기는 실업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균형상태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나 경기적 실업은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이 전체적인 불균형에 있을 때 발생하죠. 따라서 이들 여러 종류의 실업 가운데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고용이라 하는데, 완전고용이라고 해서 실업률이 0%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경기와 관련된 비자발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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