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죠.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 기관을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자본들이 모여서 거대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죠.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식회사의 일정 지분을 가진 주인이 되는데 이를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 없이는 성립할 수 없죠.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며,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 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데 이를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히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며 주식의 양도는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주주가 가지는 권리를 주주권이라 하는데 의결권, 소수주주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습니다.
공익권은 권리행사의 효과가 회사 전체에 미치고, 회사 활동의 기초를 제약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1주 소유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과, 일정한 비율의 주식소유를 요하는 소수주주권이 있죠.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신주 발행 무효의 소권, 누적투표 청구권 등이 있으며, 소수주주권에는 총회 소집권, 이사 해임 청구권, 각종 감독권, 업무집행권 등이 있습니다.
공익권의 대부분은 회사의 병리현상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익권은 투자자로서의 주주 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중심으로 주권교부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 주식 명의개서 청구권, 무기명 주권의 기명 주권으로의 전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기업은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생산수단의 소유와 노동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독립적인 생산경제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이를 계속기업이라 말하죠.
투자원금의 회수로 청산하는 1회적 사업과는 달리 기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 속에서 구매, 생산, 영업 등 기본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진 조직체로 보는 것이죠.
주식은 이러한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서 발행회사의 존속을 같이 하는 영구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만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출자한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중권이며 채권자에게 지급할 확정금액을 넘어선 재산의 가치가 증가할수록 청구권의 가치는 증대하죠.
이에 반하여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일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증권이고, 회사의 재산이 증가해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적인 청구권은 없습니다.
주식의 종류
상법상 분류
주주는 주주의 자격에 대한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으며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상법상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에게는 다른 종류의 주식을 가지는 주주와 다른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인정하고 있죠. 표준이 되는 주식을 보통주라 하고, 이에 비하여 재산적 내용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주, 보통주보다 뒤에 배당을 받는 후배주, 이익배당에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서는 뒤에 배당하는 경우와 같은 혼합주 등이 있습니다.
또 회사가 한때의 자금조달의 필요에 따라 배당 우선주를 발행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전환주식이 인정됩니다.
보통주 Common Stocks
보통주는 주식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각 주식은 평등의 권리내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며,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죠.
주권평등의 원칙에 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식은 대부분이 보통주입니다.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의 소유주이므로 경영참가권 및 이익 분배권을 갖고 있는 반면, 그 기업의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주의 주주는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할 임원을 선출하는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기업경영에 간접적으로 참가하게 되죠.
그러나 대기업에서는 주주의 수가 매우 많으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러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기회가 거의 없으며, 배당과 주식 매매에 의한 자본이득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보통주 투자로 얻을 수 있는 투자이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실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배당금 dividend income과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향후 증대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여 보통주의 기장 가격이 상승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차익 capital gain 이 있죠. 보통주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배당금 수령액이나 주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높은 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대상입니다.
우선주 Preferred Stocks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사채 소유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으나 보통주주보다는 우선권이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고정적 배당률을 확정해 놓지만 무배당도 가능하며, 의결권 voting right 이 제한되어있어 사채의 성겨과 보통주의 성격이 복합된 증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위험 없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배당에 대한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 배당받는 경우 누적적 우선주라 하고,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받지 못하는 것을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선주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주 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을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며, 소정 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을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 상법 개정 전 발행된 구형우선주와 이후 발행된 신형우선주가 있죠
구형우선주는 보통주에 연동해 배당률이 결정되며 보통주보다 +1% 정도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받는 반면, 만기가 없고 의결권이 없으며 잔여재산 분배에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신형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은 구형우선주와 같으나 최저배당률이 확정되어 있고 누적적 우선주이며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존재하죠. 따라서 신형우선주는 전환형 채권에 가까운 주식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성상 분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가능성에 따른 분류나 재무안정성 및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성장주 Growth Stocks 가치주 Value Stocks
성장주란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증가율이 시장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주식을 말하죠. 이러한 기업들은 수익을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주력하고,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분해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보다는 자본이득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적합한 투자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치주는 주식의 내재가치보다 현재의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을 말하죠.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향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악재로 인해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가치주의 선택은 현재의 이익에 비해 소외를 받는 저 PER 주와, 주식의 장부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저 PBR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주 Cyclical Stocks 경기방어주 Defensive Stocks
경기순환주는 경제의 활동 수준에 따라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변화가 심한 주식을 말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성장주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지만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서면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는 기업의 주식이 해당되죠.
따라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면 높은 투자수익률이 예상되지만 경기가 정점에서 하락하기 시작하면 투자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에 따라 수요의 변화가 심한 건설업, 자동차산업, 도매업, 철강, 조선업, 반도체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식이 대표적인 경기민감주라고도 합니다.
경기방어주는 경기의 변화에 덜 민감한 주식이며, 경기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경기가 호전될 경우 다른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일반적으로 경기침체기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음식료, 제약업, 가스나 전력업종에 해당되는 기업의 주식이 경기방어주입니다.
대형, 중형, 소형주
대형, 중형, 소형주의 구분은 뚜렷한 기준은 없지만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따라 분류합니다.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100위까지, 중형주는 시가총액 101~300위까지, 소형주는 시가총액 301위 이하 나머지 종목으로 구분합니다. 예전에는 상장자본금을 기준으로 분류했으나 실제 시장 상황과 주가지수와의 괴리가 발생하고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시가총액으로 분류하고 있어 시가총액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주는 일반적으로 유동주식 수가 많고 주식분포가 고르며,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주가의 변동폭이 중소형 주에 배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블루칩 주식 Blue Chip Stocks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기업을 일컫는 말로서 초우량주를 말하죠. 블루칩 주식은 통일된 기준이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수익과 재무내용이 좋고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블루칩 주식은 경기변동에 강하고 고수익, 고배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매우 높으며 지명도도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예탁증서 Depositary Receipts DR
자국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수송, 법률, 제도, 거래관행, 언어, 통화, 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한 유통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 대체 증서를 주식예탁증서 DR이라고 합니다.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 보관기관과 예탁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보관기관은 주식을 보관하고, 예탁기관은 보관 주식을 근거로 그 금액만큼의 예탁증서를 발행하게 되죠. 주식 발행회사는 예탁증서에는 예탁은행과 예탁증서 보유자 간의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예탁증서 보유자가 자유롭게 예탁증서 권면과 원주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에 예탁은행을 명의인으로 내세워 단일주주로 기재하고, 예탁은행은 예탁증서 보유자에게 관련 통지 및 배당금 지불 등의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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