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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가기

주택청약과 1순위 조건을 살펴보자

by AURAyeon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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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고공행진으로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나마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을 조금이나마 가깝게 하는 제도, 그것이 주택청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요약하면 내 집 마련을 보장받기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한분들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분에게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어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계좌는 1인당 1 계좌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소소한 이자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여러 뭐로 필수적인 통장이죠.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을 보유했던 내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내역이 있다고 청약통장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아야겠죠.

 

청약통장 납부

청약통장을 만들었다면 이제 매월 돈을 납입해야 하겠죠.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원하는 금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처음이니깐 2만 원만, 여유 있으니 50으로 넣어보자... 등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최저금액인 2만 원을 납입해도 1회 차이고 최고 50만 원을 납입해도 1회차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해도 10만 원만 인정됩니다.

많이 납입하면 좋습니다만 10만 원이 가장 효율적인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순위 조건

자신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생각을 가지신 분은 월 납입 횟수보다 가입기간 예치금이 중요합니다.

최소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85제곱미터 이하 1순위가 가능하고 -102제곱미터는 600만- 서울, 부산 기준이죠.

기타 광역시는 250만 -400만- .  그 외 지역은 200만 -3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 최소 요구조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조건 부족시 한 번에 넣을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과열지역(투기, 청약)에 속한다면 가입 후 2년,  위축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인 경우 2년 거주는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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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청약 가점이 높다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가 유리하며, 1 주택자라면 청약과열지구의 85㎡ 이상이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자신이 공공(국민) 주택으로 청약을 계획하신 분은 월 납입금 10만 원씩 투기, 청약과열지구 24회(수도권 12회)가 충족되야야만 합니다. 과열지구 가입 후 2년, 수도권 1년, 외의 지역 6개월. 기간은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45㎡ 이상은 납입한 총액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며 45㎡ 이하불입 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많은 금액 납부하고선 45㎡ 이하로 가려는 분은 없기에 10만 원씩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통장 가입 시 은행 직원이 2만 원씩만 넣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 넣고 있다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횟수도 소모하고 순위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민영공급으로 방향을 정하셨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민영분양. 공공(국민) 주택

민영분양민간 건설업체가 지어 분양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e-편..  I파.  래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수도 다양하고 가격도 비쌉니다.  특별공급이 43. 일반공급 57.으로 특별과 일반공급 비슷한 비율로 공급합니다.

 

공공(국민) 분양은 국가나 지자체, LH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평형 이하가 많고 가격은 저렴합니다.

특별공급 80. 일반공급 20.으로 공공분양인 만큼 특별공급의 비중이 큽니다.

 

  공공(국민)공급 민간(민영)공급
기관추천 12 10
신혼부부 30 20
다자녀가구 10 10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주택구입 20 0

가점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
  총 84점

 

제한조건

1순위 자격 자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탈락됩니다.

경제행위를 한다면 바로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하며 

늦었더라도 시작하여 내 집 마련 희망을 놓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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