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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아가기

내용 증명을 필요로 할 때 작성법

by AURAyeon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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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에 관해 어떠한 분쟁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내용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와 부동산 임대차시 임대인이 연체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로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을 보내는 경우겠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를 대비해 "이러한 내용의 사실이 있었다"라는 금전적인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증거로 남겨놓는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수취인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겠죠.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발송한 날짜를 명백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내용증명이 어떠한 법적 강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해서 회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편 관서가 증명하여 주는 증명 취급 제도입니다. 시효중단, 계약해제, 해지,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취소, 채권양도의 통지 등의 경우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에 채권 또는 채무이행에 대한 부분을 문서화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 추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간접적인 경고적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경우에 내용증명은 충분히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우체국을 방문하다면 3통의 동일한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송하실 때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만약 다수에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인원수 별로 한부씩 더 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낸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우편물이 배달되었는지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수취인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달증명으로 받아 수취인이 내가 보낸 글을 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배달증명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어 지는 않습니다. 보통 A4용지나 편지지에 작성을 합니다. 수신인과 수신인 주소, 발신인과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마지막에 날짜와 발신인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내용은 되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육하원칙에 맞게 자신이 전달하고픈 내용을 적어 내려갑니다. 이때 시간의 순서에 맞게 적는 것이 좋으며 일방적인 주장을 서술하기보다는 법적인 해석과 내용을 같이 작성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내용은 어떻게 해서 보내게 되었으며 언제까지 미이행 시 해지 또는 소송하겠다는 조치사항에 대해 같이 적습니다. 또한 받아야 할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 등도 있어야 하고 내용 자체에는 나는 독촉을 했고 상대는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을 써 내려갑니다.

보통 한 장으로 작성되지만 두장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간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법적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처벌근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신이 수취인 입장으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자신에게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한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다시 발신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이때 부당한 부분이 있는데도 대응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대응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관 중 잃어버렸다면

우체국에 가서 다시 교부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발송 우체국에 대하여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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