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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가족 호칭 정리

by AURAyeon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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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증여, 주택청약 등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용어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청약 시 가족 구성원 파악을 위해 직계존비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범위

직계라는 말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주와 같이 바로 이어나가는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직계존속이라고 하죠. 외가 쪽이나 친가 쪽 구분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청약 시에 주택청약과 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더해지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범위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주 등 자신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후손을 이르는 혈연관계를 직계비속이라고 합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이나 양자 등은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자녀로 간주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 어르신은 직계존속, 아래로 후손들은 직계비속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형제, 자매는?

혈연관계지만 형제, 자매는 피를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 며느리,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계혈족

위에서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외삼촌 등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혈족은 모두  친족이지만,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 시에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조건이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다면 시부모, 장인, 장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포함한 8촌 이내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법적인 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 또는 달리하는지에 대한 구분이나 제한 없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호칭정리

남편기준 처가호칭

부인기준 시가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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