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가족 호칭 정리
상속이나 증여, 주택청약 등 어렵지 않게 접하는 용어가 직계존속, 직계비속입니다.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이나 청약 시 가족 구성원 파악을 위해 직계존비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범위 직계라는 말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주와 같이 바로 이어나가는 혈연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은 직계존속이라고 하죠. 외가 쪽이나 친가 쪽 구분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청약 시에 주택청약과 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더해지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직계존속이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다른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다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범위 아들, 딸, ..
2022. 1. 17.